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여가부 간 임금차별 사라진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복지부 여가부 간 임금차별 사라진다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12.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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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여가부 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복지포인트 증액 (25만/33만 포인트)
국고시설 인건비 445억 증액
사회복지시설장 채용 최소 자격기준 마련
시간 외 근무수당 15시간 / 40시간

서울시는 복지부ㆍ여성가족부 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적용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밝힌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 국비지원시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 적용 ▲자녀돌봄 휴가제도 신설 ▲단체국외연수 제도 확대 시행 ▲인건비 3.88% 인상 등을 담고있다. 

◆복지부ㆍ여가부 시설 단일임금체계 적용…인건비 445억 증액
인건비의 경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990여 개소, 9천300여 명의 인건비가 3.88% 인상(이용시설 3.89%, 생활시설 3.87%)된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2.8% 적용해 공무원 대비 평균 95%수준을 유지했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서울시 단일임금체계도 적용된다.
지난 2013년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를 시작으로 2016년 4~7급 단일화, 2017년 1~3급 단일화를 통해 시비지원시설 전직급 단일임금을 적용했으며, 내년도에는 95%, 2021년까지는 100%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비지원시설 인건비는 올해 1천608억원에서 2천53억원으로 445억원 증가한다.

 

◆자녀돌봄 위한 휴가제 신설…연 2일 
자녀돌봄 휴가제도도 신규 실시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대상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자녀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연 2일 휴가를 쓸 수 있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 종사자 1인당 연간 3일 이내 사용가능하며,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각각 사용가능하다. 단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자녀병가 등일 경우에는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없다.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대체인력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구립 시설은 해당 자치구에 지원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시설장 최소 자격기준 마련, 공개채용 원칙 강화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시 최소 자격기준이 마련돼 내년 1월 1일 신규채용부터 적용된다.
10인 이상 시설일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경력이 10년(11호봉)이상이어야 하며, 10인 미만인 시설일 경우 7년(8호봉)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최소 자격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장의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공개채용원칙도 강화돼 시설의 직원(시설장 포함)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기관에서 자부담해야 한다.

◆유급병가제, 복지포인트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호평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 병가제도와 맞춤형 복지포인트 확대, 장기근속 휴가제 역시 내년에도 운영한다. 

유급 병가제는 연 60일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하고,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따라 서류를 기관에 제출하면 시설장 승인을 거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인력을 파견한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액수도 증액돼 10호봉 미만인 경우 올해 20만원에서 내년 25만원으로 늘어나며, 10호봉 이상일 경우 올해 26만원에서 내년 33만원으로 확대되며, 장기근속 휴가제 역시 내년에도 운영해 현 소속기관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일 경우 10년 미만일 경우 5일, 10년 이상일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사협, 환영 논평 발표

서울시의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대해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책임시설이라는 이유로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아왔던 530개소 4천500여 명의 사회복지사 등 직원들은 이번 서울시의 처우개선 계획이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임금체계 통일성 확보에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며 “국고 책임시설과 서울시 책임시설의 처우개선사업 통일성 확보는 유급병가제도, 복지포인트 지급(39.3억), 서울시대체인력지원사업(4.5억), 장기근속휴가제 및 신규시행 예정인 자녀돌봄 휴가제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방향이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모든 직원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서울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기준에 따라, 근무하는 직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체계가 전면 확대 적용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서울시의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처우개선 사업의 추진 방향성과 근무여건 개선의 세부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직도 발생하고, 각 분야별 시설장 채용기준이 달라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및 무경력자의 채용을 방지해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채용원칙의 강화와 사회복지시설장 채용최소기준이 신설된 것도 환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