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듣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
자주 듣는 반면 정작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봅니다.
자주 듣는 반면 정작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개념.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봅니다.
사회사업(social work)은 무엇이고,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사업과 사회복지의 관계는 무엇인지,
왜 사회사업과 사회사업가 용어를 사용하는지.
그동안 물어보신 분이 몇몇 계셔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다만, 혼자 공부한 것이므로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지적,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00:08 사회사업, 사회사업가라는 용어를 왜 사용하나요?
01:55 사회복지 social welfare, 사회사업 social work. 어떻게 다를까?
02:55 한국 초창기 사회사업
05:43 social worker는 social work의 전문가 아닐까?
09:47 social work 을 한글로 표현할 방법이 사라짐
12:57 2013년 이전 사회보장체계와 social work
20:55 2013년 사회보장 전면 개정과 social work
26:5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법률'에서 사회복지사는? s.welfare worker 일까 s. worker 일까?
28:47 과연 개념부터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되는 것일까?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rY2h88zkiKw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u1fxsa
저작권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