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협] 달라지는 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 처우10대 뉴스!
[인천사협] 달라지는 인천시사회복지종사자 처우10대 뉴스!
  • 박정아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 승인 2020.02.17 0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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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협회 박정아 사무처장입니다.

첫 소식이니만큼 2020년에 달라지는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대한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작년에 여러차례 말씀드렸었죠? 인건비 기준이 없던 국비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성권익시설에 호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 인건비 기준이 시비시설보다 낮은 국비시설 중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재활시설에 임금보전비가 지원됩니다. 

3. 기관장 급여 차등지급에 대한 기준이 기존 20년에서 15년으로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4. 작년부터 지원을 시작한 복지점수 제도! 정규직에게만 제공되었던 복지점수가 2020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상, 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5. 자녀돌봄휴가제가 시행되어 자녀 건강검진 및 어린이집, 학교 등의 공식행사에 참여할 경우 연 2일 이내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인천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종사자는 20만원 상당의 검진비가 지원되어 기본항목 외에 정밀항목에 대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7. 상해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제도를 통해 연보험료 50%는 복지부가 나머지 50%는 시가 부담합니다.

8. 이용시설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1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탄력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 장기근속휴가제도는 각 지자체로 수행기관이 변경되어 관리운영 방법 및 절차가 개선되었으니 이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우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인천시의 지원으로 단기 대체인력 파견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종도 돌봄직종에서 전 직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문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부분은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인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소외되는 국비시설 종사자들이 많이 있어서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충분치 않은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비 시비 관계없이 사회복지종사자라면 단일한 임금체계로 대우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의 벽이 높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에서는 형평성있는 처우를 위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꼭  반영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인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서온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가 발전적 해체를 하게 됩니다. 종사자권익위의 역할을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이어나갈 것에 대하여 현장의 요구가 있어왔고, 많은 분들이 기대와 염려를 해주십니다.

우리협회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홀로 나서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그 힘을 바탕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처우, 달라지는 인천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사회복지사!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