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법인 공소시효는 5년!!
비리, 성추행, 장애인폭행, 횡령...
비리가 발견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이 창피하게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시설장만 바뀌고, 어떤 경우는 시설이 위탁 취소되기도 합니다.(그런경우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문제 있는 시설, 법인, 시설장, 대표들이 얼마만에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을수 있을까요?
5년입니다.
5년이면 다시 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리를 저질르고 횡령을하고, 장애인 폭행을 해도 5년이면 다시 사회복지계에 등장합니다.
사회복지계는 정의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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