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복ㆍ종복 임시 휴관 결정
서울시, 노복ㆍ종복 임시 휴관 결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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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도 금지
서울 신천지 교회도 폐쇄조치

서울시가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임시휴관을 실시하고,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증상을 보면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특히 노인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지난 10일부터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에 대해 임시휴관을 권고한 바 있으나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대표적 다중이용 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3천467개소 지역 복지시설에 대해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 질 때까지 임시 휴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에 대한 사용도 금지된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다중이 참여하는 행사를 취소하고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노력해왔지만, 매 주말마다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대규모 집회 시위가 개최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는 고령자들의 치사율이 높아서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돼 왔다”며 “특히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계최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제한, 즉 흥행 집회 제례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는 것에 따른 조치다.

박 시장은 “이를 위반할 시 개인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의 불이익이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도심내 집회 제한 조치에 접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 신천지 교회도 폐쇄된다.

박 시장은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 지역사회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고, 서울시에서도 신천지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확진환자로 확인됐다”며 “서울시 역시 앞으로 관련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 예배, 집회 등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밀접접촉 공간인 신천지교회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영등포, 서대문, 노원,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한 일시 폐쇄조치(출입제한)를 취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감염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했거나 접촉한 경우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정상적으로 예배활동이 가능하게 되면 교회 활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정부와 서울시를 믿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