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계약해야...사회복지법인 책무 강화
법인 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계약해야...사회복지법인 책무 강화
  • 양원석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4.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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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간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의 책무 강화 내용이 담겨있어 사회복지 환경 변화 가능성 높아져
관련하여 실무자로 알아야 할 부분을 소개

 

[사회복지 현장문답] 법인의 책무 강화와 파장 -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튜브에서 보기 : https://youtu.be/F31F-6PL9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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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발간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법인의 책무가 점차 강화될 예정입니다. 

법의 책무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이로써 현장에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겼는지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특히,이로써 실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관련하여 궁리할 부분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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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법인의 책무강화와 파장

00:39 첫 번째, 법인대표이사가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02:20 두 번째, 법인이  시설 임직원과 직접 고용계약 맺어야

03:22 대형법인, 복지시설 수탁 부담 커질수도

06:13 운영주체가 별도로 있는 대형법인은 더 큰 부담을 느낄수도

08:14 운영주체의 다양화 가능성 높아짐

09:47 실무자로서 최소한 현황 흐름은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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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일 : 201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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