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논쟁중] 사회복지기관장 근태, 맘대로 해도 되나
[이글은논쟁중] 사회복지기관장 근태, 맘대로 해도 되나
  • 대나무숲
  • 승인 2019.04.1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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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상근직 기관장의 자유로운 출퇴근 및 근거없는 출장이 당연한건가요?

<댓글모음>

정말 한심한 기관장들 많네요. 근태엉망이고 명확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외출등 자기 연가로는 사용하지 않고 휴가는 휴가대로 쓰고 그러면서 호봉에 비해 월급 작다고 하소연을 하다니.. 그러나 종사자들은 그 돈도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는게 뭐가 있냐는 소릴 듣죠!! 저런 기관장부터 퇴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을 평가하는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오늘일이 아닌듯!!
→ 평가에 그렇게 치이셨으면서도 뭔 또 기관장을 평가해요...그냥 공익신고하세요

일과시간에 대학교 강의나가면서 휴가도 안쓰고, 돈받는 강의나 회의참가하고, 애들 관련한 개인 업무 다 보고, 인맥관리 하는지 싸돌아다니며 노닥거리다 퇴근해도 아무도 몰라요.
일지를 쓰길 하나 뭘 하나. 관리감독해야할 곳에선 뭘하는지

나있는곳 시설장은 언제 출근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떨때는 밤 늦게와서 퇴근 찍고 시간외는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알고있음. 
거기다 외출(외근,출장)대장 이런거엔 기재도 안되어 있는데 결재가보면 시설장은 외근중이라함~
그러면서 말단 직원에겐 외출보고 및 시간외 철저히 하라고 말함ㆍ지자체에서 점검와서 뭘보는건지 모르겠음ㆍ높으신분들 근태ㆍ시간외만 털어도 엄청날듯한데~
출근이 안찍혀 있어도 시간외가 인정이 되는건지도 궁굼함ㆍ아님 출근기계 조작해서 9시 출근으로 해 놓았으려나?

내로남불.
아랫 직원들 잠깐 병원 다녀오거나 커피사러가는 것도 뭐라 타박하면서 자기는 암때나 나갔다 오고, 안들어오고, 일찍 퇴근하고. 누구를 위한 근태인지 원

절대 당연하지 않죠!
근거없는 출장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해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일이 아니니깐요!

시설장의 상근의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1페이지~24페이지에 걸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에도 명시되어 있고 법인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시설장도 근태 똑디 해야 되고 출장은 출장명령부같은 것에 반드시 그 근거를 남겨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