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사회복지 자격기준 강화된다
[한사협] 사회복지 자격기준 강화된다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 승인 2019.04.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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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진제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의 중인 입법 활동 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사회복지학 교과목' 개정 건입니다. 
기존 법정교과목은 필수과목 10개와 선택과목 20개 총 30개 과목이었는데, 선택과목에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등 7개를 추가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법정교과목 중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수 10과목과 선택 7과목을 이수하도록 강화했습니다. 

현장실습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실습시간은 기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또 실습지도자 기준에서 1급은 3년 경력, 2급은 5년 경력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고, 이에 더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실습기관은 실습지도자 기준을 충족하는 상근 직원이 2명 이상인 기관입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절차와 결과를 고시하게 됩니다. 실습세미나를 30시간 이상 하도록 하고, 실습지도교수의 자격도 명시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포되면, 2020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교과목은 2020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현장실습은 2020년 1월 이후 실습생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가법) 개정 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건가법 개정안이 총 13건입니다. 
이 중 우리협회가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작년 12월에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가법 전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부의 가족정책이 반영된 가장 유력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근인 3월 21일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가법 일부개정안도 있습니다만, 협회는 윤종필 의원의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남인순 의원의 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은,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사회복지사업법에 관련법률로 포함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춘숙의원실에서는 4월 국회에서 논의하고 상반기 중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두 가지 법률 개정 건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소셜워커 4월호가 나왔습니다. 많이 구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월호에는 인권과 아동복지분야 이슈를 다룰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관심과 구독을 바랍니다. 
회원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