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공단은 한글속기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공단은 한글속기 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서비스단가를 인상하는 등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5.1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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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취업 중인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직업생활의 안정은 물론 근로자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시각, 청각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전문인도 지원하고 있다. 점역교정사와 수어통역사인데, 관련 기관에 1년 이상 종사를 했거나 관련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다. 이들의 경우 일반 근로지원인보다 서비스 단가를 높여주는 등 우대해주고 있다

시각, 청각장애인 근로자에게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인을 지원하여 직업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과 정보취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문제는 전문 영역이 점역교정사와 수어통역사로 제한하다보니 장애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전문 영역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전문속기사이다. 한글속기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가 부여하는 기술자격이다. 속기사의 경우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중복)장애인 근로자에게 유용하다. 회의 등에서 문자 통역을 원할 경우 이를 보완해줄 수 있다. 일반인의 타자와 달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대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 파일을 저장할 수 있으니 내용을 다시보거나 보관도 가능하다.

속기사로서 근로지원을 하는 경우가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활동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확대가 안 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하는 편의 중 하나임에도 근로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은 물론 전문 근로지원인의 다양성을 위하여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가 근로 장애인들의 다양한 선택권 등 시대의 흐름에 맞다.

따라서 시행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속기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경우 서비스 단가를 높이는 등 우대를 해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지원 운영주최의 모집 등 공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

2020년 5월 1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