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인사 및 고충 처리에 전횡 일삼아 노동자 탄압하는 사회복지관장을 규탄한다"
[성명] "인사 및 고충 처리에 전횡 일삼아 노동자 탄압하는 사회복지관장을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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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 성명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회복지노동자의 철학과 가치가 존중되어 사회복지사가 윤리적이고 전문가답게 일할 수 있는 노동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인사채용 과정이 있는 정릉, 구성원이 발언할 자유를 제한하는 정릉, 내 고충을 누가 듣는지도, 누가 처리하는지도 모르는 밀실 안의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 정릉을 규탄한다.

하나. “공개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인사채용 과정을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6월 1일(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역사상 최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지역조직팀으로 출근했다. 기존 지역조직팀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지역조직팀으로 출근하기까지의 과정은 공개적이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았으며, 우리는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5월 12일(화) 23:18,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지역조직팀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공고 게시/ 사전 공유 없었음
  • 5월 14일(목) 오전, 1차 문제 제기) 채용공고에 채용자의 예정업무 및 배치부서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하며 채용공고 수정 의견을 전달
  • 5월 15일(금) 오전, 2차 문제 제기) 대체인력 채용공고가 수정되지 않은 점에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함 

   → 관장 “생각하는 것이 있다.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논의하겠다.”

  1. 5월 19일(화) 오전, 3차 문제 제기) 공석이 발생한 팀(지역조직팀)에 대체인력을 뽑는 것에 어떤 논의사항이 필요한지 질의함 → 부장 “지금 대답할 수 없다. 중간관리자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마음이다. 내가 그것까지(대답하지 않는 이유까지) 당신에게 설명할 이유는 없다”
  • 5월 20일(수) 오전, 관장은 중간관리자회의에서 본 사안에 대해 중간관리자들에게 논의하라고 하였고, 중간관리자 5명은 회의를 통해 지역조직팀의 대체인력을 지역조직팀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림. 하지만 이 결과를 들은 관장은 “참고하겠다.”라는 말뿐이었음.
  • 5월 27일(수) 오후, 관장은 지역조직팀 부서장에게 지역조직팀의 대체인력을 사례팀으로 채용하겠다고 통보함 → 22:52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5월 28일(목) 오전 9시 10분, 4차 문제 제기) 지역조직팀의 대체인력을 사례관리팀으로 채용하게 된 근거와 과정에 대해 질의함 → 관장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으며 “그럼 내가 인사발령을 낼까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 피로도가 쌓인다.”, “10시에는 인사위원회에 가야 한다.”, “개인적인 질문은 본인의 방으로 와서 하라.” 등의 말만 함
  • 5월 28일(목) 낮 12시 점심시간, 지역조직팀 부서장에게 인사위원회 결과 지역조직팀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고 말함. 14시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하며 서류전형 합격자 4명의 서류를 전달함.

5월 28일(목) 10시 (면접 당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진행했다는 관·부장은 12시에 지역조직팀 부서장에게 대체인력을 지역조직팀으로 채용할 테니 2시간 뒤에 있을 면접에 참석하라고 통보하였고 그렇게 대체인력은 지역조직팀으로 채용되었다.

1) 관장은 인력배치 조정에 있어 업무 내용을 근거로 들어 직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은 채 [배려], [대승적 양보] 따위의 단어를 사용하며 지역조직팀장 및 팀원에게 인력배치 조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인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압박했다.

2) 서류전형 선발에서도 완전히 배제되었던 지역조직팀의 부서장은 면접 2시간 전 면접참석을 통보받았고 그제야 어떤 사람들이 면접을 보게 될지 알았으며 어떤 사람을 해당 팀으로 채용할지 준비해야만 했다.

직원들에게 혼란함을 가중하고 과정에서의 불통과 문제는 애초에 없었던 일인 것처럼 행동하는 기관장의 태도를 우리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아직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에게 요구한다. 

 첫째, 지금이라도 동료들에게 채용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라.

 둘째, 다시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채용 과정이 없을 것을 공식적으로 약속하라.

 셋째, 더 이상 ‘피로’하다는 말로 우리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라.

하나. “노동자들의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검열하는 관장, 정녕 이것이 올바른 관장의 모습인가?”

“일상의 복지관 업무 외에 노조나 기타동료에 대한 의견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직원회의의 사회자인 부장님 의논하시고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시 불이행으로 오늘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5.14. 아침 회의 관장 발언 중-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 아침 9시 전체 동료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시간에 관장이 한 말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나 의견을 공유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 시간 관장은 노동자 개개인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심지어 그것을 [지시]하였다. 이것이 정녕 존엄과 존중이 있는 현장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야기 할 수 없고, 듣지 않는, 소통하지 않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정말 괜찮은가? 

우리는 소속된 노동자의 말 한마디도 존중받을 수 있는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원한다.

하나. “개인의 권한으로 만들어낸 밀실 고충처리위원회, 정녕 누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인가?”

이상하게도 정릉복지관의 고충처리위원회는 2020년 현재 비공개상태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왜 비공개기구여야 하는가?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기구인 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은 누가 선정하는가?

노동조합 수가 과반이 되지 않는다고, 30인 미만이라고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관장 자신이 밀실 안에서 공개하지 않은 채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비공개한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인가?  

[직원인권보호지침 제7조 2항 위원장은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에는 팀장(남,녀) 2명, 평직원 2명으로 한다.] 고충처리위원 구성으로 남, 녀 팀장 1명씩 포함되어야만 하는 규정이 있지만 남성 팀장을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선을 위해서라면 위원구성 또한 다양한 팀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고충처리위원 구성에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특정 팀이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가?  

선정된 고충처리위원을 자신 있게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개된 위원이 있고 비공개된 위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충처리위원회를 공개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고충처리위원들이 공개된다면 "서로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라고 답한다.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고충처리 과정. 내 고충을 누가 듣는지도, 누가 처리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기관에 고충을 이야기해야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고충처리위원회인가?

하나.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부장이 생각하는 시간외근무(수당) 결재 기준은 무엇인가? 수당을 인정하는 시간외근무 결재의 기준이 왜 다른가?”

지난 5월 19일 화요일, 관장과 부장이 확인하고 진행을 승인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근무시간이 길어져 당일 저녁 시간외근무(수당)를 신청 하였으나 다음 날 사전에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근무가 연장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곳. 이곳은 기관의 규정과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곳인가? 결코 아니다.

규정을 따진다면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동등해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결코 그렇지 않다.

기관의 어느 누구도 18시-19시, 단 1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를 신청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관장은 부장의 1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인정하고 결재한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그 기준에 대해 노동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부장은 규정과 조금 벗어나도 되고 부장이 아닌 자는 규정을 꼭 지켜야 하는가?

본인들이 승인하고 지시한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없는 시간에 시간외근무(수당) 결재를 올렸다는 이유로 그것을 반려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인권이고 존엄인가? 우리에게는 일 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장과 부장은 그 모순적인 행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사람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지는 본인들의 결재권을 부디 오용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년 6월 2일
정릉노동조합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정릉종합사회복지관지회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