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다시 돌아오는 폭염재난, 대프리카 대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명] 다시 돌아오는 폭염재난, 대프리카 대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0.06.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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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막을 수 없지만 폭염으로 인한 건강불평등, 죽음만은 막아야 합니다

 

대구시(2020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6월 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일수도 평년(23.2일)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여름철 평균기온이 평년(1981~2019년)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년 폭염일수(23.2일)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아 대구시민을 비롯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인한 고통 특히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더구나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부터 확실하지 않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응급실 온열질환 감시체계에서 집계된 전국 사망자 수는 48명이며 대구지역은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가 122명 발생했고, 2명이 숨졌으며 지난해에는 온열질환자 33명이 발생했고 1명이 숨졌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하루하루 불가마 불지옥에서 버티는 삶이라 볼 수 있으며 매년 반복적이며 폭염과 열대야가 늘어가는 여름은 폭염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발표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은 폭염재난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과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첫째 2020년 올해 폭염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심각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발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폭염대응 종합대책 6월 4일에 발표되었다. 사실상 5월초에 폭염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예방 수립과 함께 맞물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수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월초 여름초입에 폭염대응 종합대책이 어느만큼 실효적으로 작동될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경로당 등 실내 집단체류형 시설 등 폭염에 대비한 실내 무더위 쉼터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임시휴관(행안부 지침)으로 인해 다소나마 폭염을 피할 수 있었던 노인, 쪽방생활인 등 취약계층이 이중삼중으로 폭염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내 무더위 쉼터 임시 휴관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서울 사례처럼 자치구별 폭염 안심숙소 지정 운영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당 등 실내 체류형 무더위쉼터의 임시휴관으로 냉방시설 이용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취약계층 1만여 가구에 냉방용품(냉풍기, 선풍기)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폭염취약계층의 상황과 조건에 맞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 

즉 주거 공간이 협소한 쪽방에는 습도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냉풍기를 가동하기 위해 냉매제를 하루에 2번씩 바뀌어주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있다. 이에 장애/비장애, 주거공간의 상황에 맞추어 세심한 폭염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무엇보다도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도우미 4,800여명이 비대면 비접촉 방법으로 보호활동과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비대면 비접촉 보호활동과 건강상태 확인은 매우 한정적이며 자칫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무조건적인 비대면 비접촉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다섯째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폭염의 취약은 결국 주거취약문제로 귀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옥상, 고시원, 쪽방등 대부분의 주거공간은 환기조차 어려운 밀폐된 구조이며 내부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더 높다. 결국 극한 고온이나 극한 저온처럼 극한 기상에 따른 피해는 빈부 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질병과 장애, 빈곤, 열악한 주거 시설이라는 조건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 폭염은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폭염에 따른 피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온전히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이에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은 임시라도 폭염기간 동안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주거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 폭염취약계층 특히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온열질환자 등의 경우 일상 생활공간에 가까운 냉방이 되는 숙박업소에 임시거주를 하거나 대구도시공사 다가구매입임대 공가를 활용을 해서 폭염기간 동안 거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폭염대책이 기초자치단체가 중심되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대구시에서 발표한 50여명 가구에 지원키로 한 냉방 임시거주가구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매년 돌아오는 폭염의 문제, 이제 재난의 문제이자 건강권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 폭염은 막을 수 없지만 폭염으로 인한 죽음만은 막아야 하며 폭염취약계층에게만 폭염의 고통을 전가되는 현실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대프리카 대구가 폭염재난을 이겨내는데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자원과 역량이 동원되어야 한다.

2020. 6. 8.
反빈곤네트워크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