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 회의 개최
7월부터 장애인보청기 건강보험 급여제도 개선
- 보건복지부, 지난 3월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 7월 1일(수)부터 시행
- 이번에 시행되는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은 개별 급여제품의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하고,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를 담보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
급여제도 개선 주요내용
1) 제품 개별가격고시제 실시
·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을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
·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 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 예정
·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사전 파악 가능
2) 급여비용 분리지급
· 올해 7월 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와 적합관리 급여로 분리되어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
· 이는 급여금액 산정 내역에 보청기 적합관리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여 판매업소의 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담보하기 위함
-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및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 예정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작성자: 주철]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운영 회의 개최
- 경기도, 지난 29일 경기복지재단·발달장애인 단체·전문기관 및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
- 경기도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기관으로 하반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전담팀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3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계획
-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경기도형 시범사업을 추진할 시·군 센터의 방향과 공모에 필요한 내용 안내 및 시범사업 운영에 있어서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 교환
-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욕구,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의견 수렴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경기도청(gg.go.kr), 작성자: 이원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 공모분야 : 유니버설 공간디자인 / 유니버설 제품디자인 / 유니버설 관광
• 접수기간 : 2020.7.27.(월)~2020.7.31.(금)
• 접수방법
- 신청서 : 온라인 접수 (www.koddiud.com)
- 제출품 : A1 size 판넬 및 원본파일 / 작품설명서 A4 5장 이내
• 시상내역 :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 (상금 100만원)
• 문의사항 :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 ☎) 02-3433-0777
주요일정
• 행사명 : 2020년 장애인복지 정책세미나
• 개 요
- 주 제 : 경기도 장애인복지현장의 「사회재난-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개선방향
- 기조강연 :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좌 장 :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자 :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임재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 일 시 : 2020.7.14.(화) 14:00 ~ 15:30
• 접속방법 : 인터넷 검색창에 ‘소셜방송 LIVE 경기’ 검색
• 문의사항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031-299-5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