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1월 1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11월 1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0.11.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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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장애인보조기기(의지) 소모품 급여 실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친화성 진단사업 시범 운영

’21년 장애인보조기기(의지) 소모품 급여 실시

- 보건복지부,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 중 의지(의족, 의수)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 실시

-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부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모품별 기준금액은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급여 기준금액을 준용

-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 확인 절차 필요

- 급여 기준금액 인상은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의 시장 상황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기준금액 인상률이 높은 일부 품목은 30%대의 인상률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우선 인상하되, 그 이후의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

- 소모품 급여 및 기준금액 인상을 통해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며, 급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친화성 진단사업 시범 운영

- 고용의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친화성 진단 시범사업’ 진행

- 장애친화성 진단 시범사업연구의 일환으로 기업의 장애친화적 노력이나 실행 정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장애친화성을 높이기 위함

- 2년간 관련 연구를 통해 ‘한국형 장애친화성 진단도구’를 개발하였고,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진단모델을 확정하고 지표를 표준화할 예정

- 시범사업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30개소, 공공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자가진단, 현장인터뷰 및 실사, 결과 검증을 실시한 후 개별 기업별로 장애친화경영 컨설팅을 진행

- 진단은 장애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한 표준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생활에 유용한 복지서비스-볼보자동차코리아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개인별 선택

• 지원금액 : 1인당 250만 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추천자가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0.11.2.(월) ~ 12.4.(금)

• 문의 :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 02-6395-7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