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리보장과 지원방안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리보장과 지원방안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0.11.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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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소위 '헬렌켈러'로 불리는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은 장애유형이나 정의에 없을 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정책은 물론 삶의 전반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여전히 소통이나 정보 부재 속 ‘흑암과 소외의 골방’에서 사실상 세상과 등지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농맹인)에게 ‘광명’과 ‘청음’의 융합복지(Inclusive Welfare)의 새 시대를 경기도가 열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는 권정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명실공히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소통과 교육, 복지와 삶의 로드맵을 구축하게 되었다.

경기도 시청각장애인의 실태와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기준 경기도 인구 수 13,288,865명으로, 등록 장애인 인구는 경기도 인구수의 4.23%인 562,708명이며, 시청각장애인(농맹인) 통계 숫자는 경기도 인구 대비 0.022%인 2,923명으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경기도 여주 라파엘의 집은 시각중복장애인 거주시설로 이곳에 140여 명의 원생 중 시청각장애인 10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된 시청각장애인(농맹인) 복지사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경기도의 시청각장애인 지원 조례의 제정·시행을 기점으로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시청각장애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무려 52년 전인 1968년 헬렌켈러법 시행과 함께 시청각장애인(농맹인) 사업을 본격 추진해오고 있는 미국은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시청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청각장애인이 ‘I am Deaf Blind’라는 팻말을 차고 길거리를 걸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에도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하겠다.

둘째, 경기도 시청각장애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 시청각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여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기도형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 시청각장애인위원회는 경기도 내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실태조사 및 전문 인력(통역사 등) 양성, 보장구 개발 및 보급(점어, 점어기 등),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케 하여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복지의 구심점이 되도록 한다.

셋째, 미국 헬렌켈러센터 운영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경기도형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미국의 사례처럼 시청각장애인 전용 지원센터(미국:헬렌켈러센터)를 설립하여 휴먼스케일(Human Scale)형의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보급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 장애를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청각장애인의 효과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정에서의 제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훈련) 기능의 일상생활 체험홈을 설치하는 것이다.

미국의 헬렌켈러센터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의 숫자가 적음에 따라 지원 기금도 부족하여 제대로 된 사업 수행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특별한 나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김종인(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 現 한국헬렌켈러위원회 위원장)
김종인(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교수 / 現 한국헬렌켈러위원회 위원장)

헬렌켈러센터의 설치·운영은 국민성금이나 유산 기부를 통해 미국 전역에 10곳의 헬렌켈러센터를 마련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에도 이러한 센터를 설립·운영해 나가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