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정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 장애인연금 단계적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
-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 지급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강화
-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이용자 확대
-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 지급
-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 대상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 도모
-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임금수준이 가장 열악한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자’대상 시범사업 실시
- 월 5만원 한도로 교통 바우처 지원(버스, 장애인콜택시,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 사용 가능)
- `21년 4월 실시 예정
정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장애인 돌봄 등 사회서비스 분야별 활성화 방안 제시
-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포함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구조적 변경 필요
- ‘장애인 돌봄’ 포함 총 6가지 분야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시
- 장애인 돌봄: 사회경제조직 참여 전 단계에 걸친 지원
-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한계
- 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에 장애인 당사자, 부모 등의 참여 활성화 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만족감 제고
- 지역발달장애인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정 대상에 추가 검토 예정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사회적 배려계층 의료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서울·수도권 거주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제외)
- ② 의료급여 1, 2종
- ③ 차상위계층
- ④ 건강보험 가입자 중 취약계층(중위소득 100%이하)
- 필요서류: 등본 1부(1개월 내), 소득확인서류 1부
- 신청방법: 보아스사회공헌재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
- 지원내용: 과목 별 예방검진 지원 또는 의료비 지원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https://www.boaz.or.kr/)
- 문의: 보아스사회공헌재단 상담센터 (1661-1402)
[2021년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신청 공모
- 지원대상: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 개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가입 후 지원신청 가능
- 단체: 단체 유효성 검증 절차 후 지원신청 가능
- 장애인 예술단체: 장애인이 대표인 단체, 참여자 30% 이상 장애인
- 사업유형: 일반공모 5유형, 기획공모 3유형
- 신청일정: 2021.1.29.(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한 접수
- 발표일정: 2021년 3월 초
- 세부내용 홈페이지 참고(http://www.i-eum.or.kr/)
- 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사업운영팀 (02-760-9720, 9706, 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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