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이 시설 출입 막았다"...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인권위에 진정
"전장연이 시설 출입 막았다"...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 인권위에 진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2.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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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긴급 탈시설 주장으로 인해 시설 이용자와 가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제기에 나선 것은 지난 1월,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끝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들가 시설에 다시 입소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섰기 때문.

이들 단체는 "서울시 A시설의 경우 전장연이 시설 정문을 쇠사슬로 걸어잠갔으며, 진입로에는 천막을 치고 장기간 불법농성을 벌이다 지역주민들의 신고로 해산했다."며 "경기도 B시설은 전장연이 관할 시청 앞에서 시설 이용자의‘긴급분산조치와 탈시설 정책을 마련’을 주장하며 농성에 나서 관할 시청 관계자가 나와 법적 검토를 통한 탈시설 지원 조례제정을 약속하고 나서야 자리를 떠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시설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는 장애단체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병원에 자진 입원하여 우리 자녀들의 곁을 돌봐준 거주시설 선생님들께 마음의 빚을 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고길용 공동대표는 “우리는 아픈 우리 아이들만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신경써가며 살아야하는가.”라며 심경을 토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