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기관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이유로 징계위원회를열어 해고시켰으나 노동부에서 승소하였고 얼마후 퇴사를하였습니다.
해고사유에는 권고사직으로적혀있어 차후 다른기관에 취업시 문제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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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적혀있습니다.
기관의 문제점을 공론화했다는이유로 징계위원회를열어 해고시켰으나 노동부에서 승소하였고 얼마후 퇴사를하였습니다.
해고사유에는 권고사직으로적혀있어 차후 다른기관에 취업시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