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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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미국 유학시절인 1994년 3월 오레곤주에 사는 미셀씨는 딸아이 학교문제로 눈물의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이가 중증의 지적장애를 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왼쪽 눈도 실명했기 때문에 가까운 초등학교 일반학급에 통합하여 입학시키는 것을 수차례 거부당했다.

그래서 미셀씨는 많은 부모들이 고소 등 법에 호소하여 해결하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고소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소를 해도 아동의 상태가 워낙 중증이어서 아동을 보는 견해에 의해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경향이 뚜렷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미셀씨는 장애인과 정부, 장애인과 행정기관, 장애인과 학교의 중간역할을 하는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셀씨가 찾은 곳은 옴부즈맨 사무국이었고, 그곳의 중재와 노력으로 그의 딸은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

비단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옴부즈맨 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단체는 많다.
병원 입원 및 퇴원, 지원고용으로 일반직장에 취업하려고 입사원서를 냈을 때 고용주가 거부하는 때에도 옴부즈맨은 재활상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투쟁하고 쟁취하게 된다.

사실 옴부즈맨 제도는 현재 여러 나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통제하여 책임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용하는 제도이다.

이 옴부즈맨 제도는 원래 복지3국이라고 불리우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서 시작되었는데 특히 스웨덴이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이라는 말의 어의를 살펴보면 옴부즈가 스웨덴 말로 ‘대리인, 대표자, 타인’이라는 뜻이고 옴부즈맨이란 불평처리인, 중개인, 민권보호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옴부즈맨 제도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말하기 곤란한 사람들의 고충이나 욕구를 대신해서 알리고 공론화하며 관철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관료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일반국민에게 알리고 권리나 이익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지니는 가장 긍정적인 장점이라면 바로 중증장애인 등 행정서비스나 프로그램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게 봉사행정, 탐방행정, 현장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점이라는 얘기다. 즉, 전시행정, 소환행정 등 행정편의주의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인<br>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 교수<br>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이사장
김종인
나사렛대 휴먼재활학부 / 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 이사장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이래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해 오면서 1994년 7월에는 장애인옴부즈맨 사무국을 별도로 창설하여 장애인 당사자와 정부당국 사이에 중간협상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재활사무국이 옴부즈맨을 파견하여 취학, 취직, 입·퇴원 그리고 각종 행정서비스에서의 불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옴부즈맨 제도가 가장 필요한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다.

법과 제도의 해석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처우나 행정서비스가 달라지거나 국회의 기능은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당한 곳에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도 그렇다. 그리고 특수학교나 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도 옴부즈맨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