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 학대·착취 막기위해 맞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농아인협회, 농아인 학대·착취 막기위해 맞손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4.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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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인 학대 및 착취 방지를 위해 두 기관이 뭉쳤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농아인에 대한 착취 및 학대 예방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한국농아인협회 다목적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2일 밝혔다.

청각·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농아인을 위해 두 기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한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호소하기 어려운 농아인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특히, 농아인에게 빈발하는 경제적 착취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이 강조됐다.

실제로 과거에도 경제적 착취가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17년에 불거진 ‘행복팀’ 사건으로, 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500명 이상, 피해액은 약 290억 원대로 추정되는 등 행복팀 사건은 농아인 사회에 막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거나 피해를 부인하는 경향이 강해, 행복팀 총책이 징역 23년을 확정받고 약속했던 환상의 수익에 대한 허구성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팀 사건의 신고자수는 150명, 밝혀진 피해액 역시 90억여 원에 그쳤다.

이러한 현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농아인에 대한 차별이 개인은 물론, 농사회 전반에 걸쳐 “외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진단된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와 중앙장애인옹호기관은 농아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등 학대는 사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한층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로서 농아인협회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농아인은 물론 수어통역사 등 농아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도 상호 협력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은종군 관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예전에도 수어와 자막이 포함된 장애인학대 예방 홍보영상을 개발하여 배포해왔다. 청각·언어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승일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아인들이 행복팀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아인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농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