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시설에 특별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상 사례는 기관의 종교행사에 참여를 강요, 종교와 후원금을 강요,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의 행위입니다. 7월 31일까지 2개월 간 신고기간이며 퇴직자와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특별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시설에 특별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대상 사례는 기관의 종교행사에 참여를 강요, 종교와 후원금을 강요,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의 행위입니다. 7월 31일까지 2개월 간 신고기간이며 퇴직자와 제 3자도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