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누리콜 운전원의 절반(11명) 채용공고 응시자격 박탈!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세종누리콜 운전원의 절반(11명) 채용공고 응시자격 박탈!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 승인 2021.05.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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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도시교통공사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기간제 채용공고,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22명중 11명 채용기회 박탈!
-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해온 강태훈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과 노동조합 임원(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도 응시자격 박탈!

지난 5월 14일, 세종도시교통공사(이하 공사)는 2021년 제4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약 7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 22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공사는 채용공고 응시자격기준에 ‘세종시 관내 택시운전자격 경력 또는 장애인콜택시 운전 경력을 합하여 3년 이상인 자’를 포함함으로써 수년간 세종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여온 누리콜 운전원 22명중 11명이 이번 채용공모에 응시할 자격마저 일방적으로 박탈하였다.

특히, 세종시 누리콜의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세종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누리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강태훈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도 응시자격 기준에 따라 채용공모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그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시민대책위에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누리콜 운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세종시와 공사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지난 10년간 세종시 누리콜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종시가 누리콜을 직접 운영(공공기관 포함)하고, 운전원들은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안정 및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세종시는 2017년 연구용역 결과가 세종시 직접운영(‘공공시설의 사업운영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수탁자로 선정함으로써 현재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세종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우리는 세종시, 공사와 함께 누리콜 운전원의 고용안정방안 마련을 위해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이기에 공사가 주장하였던 채용절차(서류전형, 인성검사, 실기시험, 면접시험)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사의 채용공고는 그간의 협의를 기만하는 것으로 완전한 사기이다.

공사의 응시자격기준에 따르면, 현재 누리콜에 재직하고 있는 운전원의 50%인 11명이 응시자격이 미달되어 채용공고에 아예 응할수조차 없게 되었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2년 넘게 투쟁해왔던 강태훈 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및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등 노조 임원들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이러한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의 행태는 우리 노조와 시민대책위를 상대로한 명백한 사기이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누리콜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이다.

이에 우리는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들의 응시자격마저 박탈하는 지금의 채용공고를 즉각 중단하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누리콜 운전원들도 채용공모에 응시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의 채용공고를 강행 할 경우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포함한 장애인단체들과 지역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종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1. 5. 18.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 본 성명서/논평은 웰페어이슈의 편집 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성명서/논평을 작성한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