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경력자 일제점검 실시
제주도, 아동·청소년 시설 내 성범죄경력자 일제점검 실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6.0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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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근무 중인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pc방, 노래연습장, 공연장․박물관 등 문화시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도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2개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기관 등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기관 등의 등록·허가를 취소한다.

이번 점검결과는 도민 누구나 쉽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3개월 이상 공개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내 아동·청소년들을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대응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