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한직협→인천시 직영 '마찰 심화'
인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한직협→인천시 직영 '마찰 심화'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09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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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직협에 위탁 운영해오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7월부터 직영 전환
한직협 '직영 명분으로 민간운영권 뺏는 선례' 강력 반발
복지부, 6일 판매시설 지원대상 운영자, 한직협서 인천시로 변경 승인
@한직협 최종태 회장 페이스북 사진 캡쳐

 

인천시가 그동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한직협)에 위탁 운영해오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하 판매시설)을 7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한직협이 운영해온 인천 판매시설은 별도의 위탁법인 선정 절차 없이 시설을 무상 임대해 운영해 왔으나 지난달 30일 무상사용 기간 만료가 됨에 따라 직영으로 전환해 직접 생산품 판매 및 홍보, 물류 관리를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 40%, 인천시 60% 매칭으로 지급해오던 1억7천만 원의 교부금 지급도 중단했다.

판매시설은 지난 2019년 인천 서구 원창동에 신축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며, 새로운 운영 형태를 통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그동안 협회에 8%의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했는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함으로써 판매시설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의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처우개선, 생산품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근로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 승계 또는 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시가 2년 여간 운영 후 인천시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단협 “잘 운영하던 판매시설 강제로 뺏기 위해 불법행위 일삼아” 주장

인천시의 결정에 대해 한직협은 지난 5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직협은 인천시의 직영운영은 ▲공공성과 투명성 저해 ▲내부자 거래 발생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위법하게 빼앗는 선례 등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사례가 직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운영권을 빼앗는 선례가 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행란 전 한직협 회장은 지난달 26일 인천시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판매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활성화는 이용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한직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같은 이유로 서울과 강원도 지자체가 설치했으나 한직협에 위탁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한직협이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는 판매시설을 위탁법인 선정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직영하겠다는 것은 법적 위반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다.”라고 날을 세웠다.

한직협이 속한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도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의 결정을 규탄했다.

한단협은 성명서에서 “인천시의 직영 추진 과정에서 이미 민간에서 20년 이상 잘 운영하고 있던 판매시설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행정절차 위반, 공문서 조작, 갑질, 고용불안 조장, 부당한 자료 요구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적인 명분도 절차적인 정당성도 모조리 무시한 채 공권력을 앞세워 민간이 잘 운영하고 있던 복지시설을 몰수하려는 인천시는 공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 장차연 “직영화 추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반 공공성 높여야”

반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직영 운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인천장차연은 “그간 판매시설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위탁운영되는 문제로 인해 8%의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했으며, 무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등 특혜를 받으면서도 법인전입금은 거의 없이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며 인천지역 장애인생산품의 홍보, 판매, 유통을 통해 장애인일자리를 재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만 한다. 특정 단체의 이익이 인천시 장애인을 위한 이익으로 전환된다면 이보다 공익적인 일은 없을 것이며 장애인생산품 사업의 본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장애계는 그동안 기존 생산 중심의 일자리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권리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며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며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천시의 장애인생산품시설 직영화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이다. 때문에 인천시는 특정 단체의 이기주의에 발목잡힐 것이 아니라 차질없이 직영화를 추진하여 인천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측은 한직협이 ‘복지부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지난 6일 복지부로부터 판매시설 지원대상 운영자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직영화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시시설을 위법하게 빼앗는 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한직협이 운영하고 있는 인천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이전 신고 후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며 “다만 한직협에 무상으로 빌려준 서구 원창동 소재 판매시설 건물은 민간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인천시가 직접 설치한 행정재산(장애인복지시설)으로,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