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나서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사용한 노동자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나서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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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노동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 등에 대응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