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오늘부터 비수도권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1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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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수도권 사적모임도 4인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한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대본은 “직전주 대비 수도권 이동량은 수도권 11%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이동량이 9% 증가하는 등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비수도권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생업시설 규제가 따르는 거리두기 단계는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은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1,365.7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에 있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되며, 제주는 오늘(19일)부터 3단계를 적용한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거나 동거가족, 임종을 지키는 경우는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로 적용하며,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제한 인원에 미포함한다. 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나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며,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은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