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뒷 수갑'…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찰 인권위에 진정
발달장애인 '뒷 수갑'…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찰 인권위에 진정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7.2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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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 7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뒷수갑 채워 체포”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를 22일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지난 5월 11일 저녁, 평소 알아듣기 힘든 혼잣말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는 고 아무개(발달장애인)씨는 외출한 어머니와 누나를 집 앞에 마중나와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중년 여성A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고씨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약 15분 후 도착한 경찰은 고씨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하며, 인적사항 및 혐의사실에 대해 물었으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고씨는 이에 제대로 대응 및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경찰은 대답을 회피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고 판단해 현행법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고씨를 뒷수갑을 채운 후 강압적으로 경찰차에 밀어넣어 파출소로 인치했다. 

파출소로 인친된 고씨는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당황하며 펄쩍 뛰고, 귀를 막으며 소리치는 등 불안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발달장애인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냈으나, 뒷수갑은 파출소에서도 풀어지지 않았다. 이후 고씨 어머니의 신원확인으로 파출소에서 나올 수 있었고, 신고인 여성 A씨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부모연대 측은 "무고한 고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뒷수갑을 채워 강압적인 연행을 한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어머니에게 “장애인 아들을 목걸이도 없이 밖에 내보내면 어떻게하냐”며 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없이 내뱉었고, 1차적인 관리책임자인 파출소장은 고압적인 자세로 고씨의 부모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이에 항의하는 아버지에게는 “당신 딸이 그렇게 신고하면 당신은 수갑을 안 채울거야.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 이러한 식의 체포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 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며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및 종결 이후 경찰의 태도는 아쉬움을 넘어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일은 사과 한마디면 종결 될 수 있었다. 발달장애에 대해 경찰관들이 몰라서 이런 인권침해가 벌어졌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면 끝날 일일수도 있었으나 경찰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고, 고씨가 발달장애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라고 변명만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진정대리를 맡은 나동환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발달장애인은 언어를 통한 의사표현이 어려워 스스로 자기권리옹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사사법절차에서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피해당사자의 경우처럼,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찰 공권력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운 바로 그 순간, 즉 부당하게 뒷수갑이 채워진 채 파출소에 끌려갈지도 모르는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 조력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규정들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위법·부당한 현행범체포 및 과잉 진압행위를 통해 인권침해 및 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담당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혐의자 체포·연행 등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을 개선 및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장애인 수사 관련 현장 대응매뉴얼의 내용 등)을 경찰청 등 및 해당 경찰서 등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요구하고, 추후 코로나19 방역단계에 따라 경찰청장 면담 촉구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