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8월 1주 소식
경기도 장애인 정보누림 8월 1주 소식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 승인 2021.08.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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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의 변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심의·확정

 - 우리나라는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정 이후, 40년간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그러나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집단감염에 취약함.

 -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해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임.

- 3년간 (’22년~’24년)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으로 탈시설과 자립지원 기반여건 조성

- 20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 계획

- 2025년부터 매년 약 750명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정착 지원시, 2041년경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예상

 - 또한 연1회 거주시설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조사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및 자립지원 시범사업(’22년부터 시행,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부터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할 예정임.

-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 예정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 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 예정

  (거주시설 신규설치 금지, 현 거주시설을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

* 주거유지 서비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지역거주생활 전반의 종합지원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 논의

 - 그동안 장애계는 장애인정책을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률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음.

 - 이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계획임.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 장애영향평가 도입을 통한 정부 주요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

-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권리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 기본방향 구체화

* 사회적 장애 :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 및 급여의 지원대상과 신청절차를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할 계획임.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생활에 유용한 복지 서비스

① 하트하트재단 -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저소득 장애인 치과진료 지원사업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있던 저소득 장애인의 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행동조절이 어려워 전신마취 하에 치과진료가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 중위소득 120% 미만 / 만 19세 이하 등록 장애인 (서울대학교 병원 내방진료)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 2021. 12.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접수방법 : 신청서류 이메일(heart@heart-heart.org) 제출

     - 사회복지기관 및 병원 사회사업실 통한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기관 추천서,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경제상황증빙서류 등

    • 결과발표 : 개별통보

    • 지원과정 : 서류접수 → 서류심사 → 선정자 대상 초기진료 → 최종 지원대상자선정 및 진료

    • 문의 : 하트하트재단 나눔사업본부 / ☎ 02-430-2000

 

② 누림센터, 2022년 장애인복지 종사자 교육 요구조사

    “복지현장 종사자에게 꼭 필요하고, 참여하고 싶은 교육과정을 알려주세요!”

    • 의견제출 : 설문조사 참여

     - 접속방법 :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설문문항 : 총 28문항 / 약 10분 소요

    • 조사대상 :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현장 종사자, 누림센터 교육 이수자

    • 참여혜택

     - 설문응답자 대상 추첨하여 5,000원 상당 모바일상품원 제공 (80명)

     - 교육과정 개발과제 제안자 대상 추첨하여 10,000원 상당 모바일상품권 제공 (20명)

     - 문의 : 누림센터 교육운영팀 / ☎ 031-299-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