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인건비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해야"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인건비 운영비 분리해서 지급해야"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1.08.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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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정상화위해 복지부와 면담 진행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정상화를 위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1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세부 산출내역’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정의당 강은미의원과 배진교 원내대표, 그리고 전국의 19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앞1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이들은 복지부에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산출시 직접인건비인 연차수당, 법정유급휴일수당, 연장수당 100% 반영 산출 요구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산출시 인건비성 경비 중 4대보험료율을 실제 당해 연도의 적용율에 맞게 반영 요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산출시 인건비 및 운영비 분리 산출ㆍ분리 지급 요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정상적인 산출 위한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구성 요구 ▲ 2021년도 하반기 법 개정에 따라 추가 발생된 대체휴무일 근무 가산금을 추경예산 반영 등 5가지 핵심 요구안을 전달했다. 

활동지원사지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15~2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하지만 13일만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15일은 100%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유급휴일 수당을 100% 반영해 산출해야 하지만 전국 30인 이하 사업장 비율이 86.8%라는 이유로 시간당 급여에 86.8%만 반영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산정 시 연장수당은 반영안되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이 늘어나 연장근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미반영으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에서 연장근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당애인 당사자와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인건비와 운영비를 통으로 지급해 활동지원기관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양산하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법정 인건비를 지급하면 운영비가 모자라고, 적정 운영비를 지급하면 법정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때문에 해마다 두 주체가 서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정 인건비와 적정 운영비 보장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산출하고 지급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