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을 제1의제(議題)로 올려세우자
‘평등’을 제1의제(議題)로 올려세우자
  •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1.10.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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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인류의 역사는 평등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 성과가 매우 더디고 불만족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류의 역사는 평등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선하려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18세기는 개인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각종의 자유권이 보편화되고, 19세기에는 정치적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참정권이 보편화 되었다. 20세기에는 사회적 권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사회권이 대중적 지지를 받게 되면서 각종의 복지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져 왔다. 그런데 평등을 향한 노력이 고도화 할수록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평등의 완화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평등구현의 영역을 정치 사회 교육 경제 문화 의료 건강의 영역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불평등을 양산하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의 원칙 등을 수정해서 불평등구조의 규범적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각종의 재분배제도를 고안해서 평등사회에 근접해 보려고 노력한 경우도 있었다. 아예 사회체제를 바꾸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사회보험을 도입해서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적정한 보호를 추구한 유럽이었다. 노동자의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했지만 사회적 안전장치로 정착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평등은 그림의 떡이다.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외국의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은 악명이 높다. 그 양태도 거칠다. 상위 10%가 전체소득의 50%를 차지하는 현실은 절망적이다.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그 바탕 위에 사회적 평등의 구현이 가능한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평등보장의 기준으로는 기회의 공정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처우의 원칙, 적정보장의 원칙 그리고 평등화 영역의 전 방위적 확대가 필요하다.

평등은 정치사상이나 복지사상의 들러리가 아니다. 국가존재론의 중심개념이다.

국민에게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무이며,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라고 위임해 준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多數)다. 물론 평등을 사회가치로 정착시키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다. 특히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들에서 어려움이 크다.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음이 북유럽에서 일부 확인되었다.

평등은 모든 사회정책의 핵심적인 기준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
평등을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제1의제로 올려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