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친해져야 한다
‘법률’과 친해져야 한다
  •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승인 2021.11.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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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br>
 최주환 (전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법’은 그 어감(語感)만으로도 벌써 딱딱하다. 법은 어색하게 다가오고 불안하게 작용한다. 그러니 재미가 없다.

실제로 법조문을 읽어보아도 도통 뭔 소린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법은 우리 생활을 지배한다. 모든 면에 깊숙이 스며 들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대부분은 법률의 기반 위에 있는 법률행위들이다.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다. 법과 친해져야 할 사유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기준’이다. 법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옳은 일인지의 여부를 가려준다. 법이 허용하는 일을 하면 적법(適法)이고, 법이 금지하는 일을 하면 불법(不法)이 된다.

법은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진다. 국회에서 의결한 실정법과 자연적 이치라고 볼 수 있는 자연법이 있다.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과 국가 간에 효력을 인정한 국제법이 있다. 일반적인 법률이 있고, 특별한 목적으로 입법된 특별법이 있다. 국가의 공권력이 주도하는 공법이 있는 반면에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법이 있다. 근래에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법이 많이 등장한다. 문서로 되어 있는 성문법과 전통으로 확립된 불문법도 있다.

물론 이 모든 분류와 범주를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각종의 법률이 추구하는 핵심 ‘법익(法益)’과 새로 생성되는 ‘권리와 의무’는 알아야 한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정부도 입법 발의권이 있지만 국회가 의결해야 법이 된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다만 대통령에게 독특한 권한이 있는데, 불만이 있는 법률에 대해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의 종류가 많고,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보니 법률적용의 우선순위가 있다.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 먼저 만들어진 법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런데 적용순위를 걱정할 정도로 법률이 많지만, 정작 입법이 필요한 법률들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나 각종 로비에 밀려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헌법은 법률들의 위계에서 최고상위를 차지한다. 국가의 정체를 정하고, 통치기구와 국가질서를 규정한다. 헌법적 가치들을 세부적으로 입법한 것이 법률이다.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나 장관이 명령을 만드는데, 이것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 법률이 아니면서도 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판례와 관습 그리고 만고불변의 이치인 조리다.

이처럼 법은 명료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어렵다는 생각으로 멀리하기보다는 체계와 법익을 알면 사회복지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내는 기반이 된다.

사회복지사가 법률과 친해져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