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인 폭행ㆍ횡령 이사장 사망...사건 기각
시설 거주인 폭행ㆍ횡령 이사장 사망...사건 기각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2.09.2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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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인을 폭행하고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이 사망해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사장 A(71)씨에 대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해 어제 공소기각 결정을 하고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지병을 앓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 피고인인 원장 B(64)씨만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로 운영하다 2019년 3월 법인운영시설로 전환한 벧엘장애인의집은 직원들이 거주인들 대상으로 강제노동, 폭행, 성추행, 장애인연금 착취, 입소비 횡령 등의 사실을 내부고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이사장 A씨와 원장 B씨(아내)는 2016년 5월부터 자신의 시설 내 거주인들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거주인 명의의 생계급여 등 86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거주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했으며,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추행했다. 특히 B씨는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