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자치단체와 정부 결단 필요"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자치단체와 정부 결단 필요"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23.06.27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임금
토론회 사진
토론회 사진

지난 20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는 임금을 주제로 한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회의원 남인순‧강기윤‧고영인‧서영석‧최영희‧최혜영 공동주최로 열린 이 행사는 1차 임금부터 시작해 2차 공공, 3차 소규모시설, 4차 비정규직, 5차 총론 등 다섯 차례로 진행된다.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한 이슈인 임금을 첫 주제로 삼은 이날 토론회는 노동조합과 협회를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동국대 김형용 교수는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사회복지현장의 임금문제를 짚었다.

김 교수는 사회복지 노동을 "공공재 생산 노동"으로 정의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최대 봉사의 원칙"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야기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임금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① 단체교섭에 따른 임금결정이 사회복지시설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협상테이블의 부재) ② 사회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5인 미만 시설, 생활시설, 임금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언급) 등 두 가지로 정리했다. 

다음은 이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영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송명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민주노동연구원(민주노총 부설 연구원) 박영민 연구위원은 최근 진행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고 "(보건복지부 기준으로)하위 직급의 노동자들을 대표하면서, 당사자성이 굉장히 짙은 사람들이 처우개선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이 처우개선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분야의 초기업 교섭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실상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임금결정구조와 관련해서)노동조합의 처우개선위원회 제외와 관련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이 숫자가 적어서 그 부분들이 처우개선 위원에 반영이 안 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토론회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동환경 개선'을 주제로 7월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