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확진자 입원불가…장애계 우려 '현실화 되나'
장애인 확진자 입원불가…장애계 우려 '현실화 되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2.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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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4명 추가확진
밀알사랑의집, 음성판정자 휴양림으로 전원조치...방역작업 마무리 후 전원 예정

재가 장애인에게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됐다.

지난 28일 자립주택에서 생활하던 발달장애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보건소 선별진료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구청에 요청해 이동진료를 통해 지난 26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A씨는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으나 전화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져 헛점을 드러냈다. 게다가 현재 대기 확진자만 600여 명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병상자체가 없기 때문에 A씨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며 대기해야 한다.

조민제 국장은 “A씨의 생활지원을 위해 누군가는 방호장비를 착용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는 자가격리 가능성이 높은 활동가 1명이 A씨의 활동지원을 준비 중에 있으며, A씨와 함께 거주하던 B씨는 단기체험용 자립주택으로 이송돼 다른 활동가와 함께 공동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에 따르면 장애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시도별로 설치된 격리시설로 이동해 돌봄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장애 유형 및 정도와 상황에 따라 격리시설 이용 및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격리 시설로 지정된 곳은 대구교육 낙동강 수련원(40명 수용)과 중앙교육연수원(160명 수용) 두곳이 있으나 노숙인과 외국인 등 거소부재자를 위한 격리시설로 알려졌으며, 격리시설 내에 간호사와 행정인력만 투입돼 있어 격리시설에 입소한다 하더라도 활동지원할 인력이 없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서비스과가 내놓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

실제로 지난 2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13명의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했으나, 단순 물품지원 외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결국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의 주택 또는 임시주택에 파견돼 함께 격리생활을 해오고 있다.

대구장차연 "장애인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대책, 확진자 전담의료병원 운영해달라" 호소

그러자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성명서을 내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활동지원서비스에 기준해 24시간 지원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확보된 인력도 없고, 별도의 안전조치와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결국 가족이 모든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대책에 장애인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연령 이상의 장애학생이나 장애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는 길마저 제한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검진이 너무 느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며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이 자가격리 상태가 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기가 어려워 장애인과 그 관련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 ‘통보 이후’에야 작동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더라도 의료적 조치 외 어떤 생활지원/간병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고, 병상부족을 이유로 증상이 경미한 장애인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내야 하나 이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도 찾아볼 수 없다. 또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확진 받은 장애인의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대구장차연은 “대구의 장애인 자가격리자들은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는 막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마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방호복을 입은 비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생활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며 “여러 활동지원사들과 지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자가 될 가능성도,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높으며, 다시 이가 전파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 장차연은 “정부와 대구시가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닌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발표해주길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며 "현재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라도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해 보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장애인이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을 운영해 달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요양보호사 4명 추가 확진 확인
밀알사랑의집, 음성판정자 휴양림으로 전원조치...방역작업 마무리 후 전원 예정

한편, 29일에도 대구에서는 동구 방촌동 누림주야간보호센터, 서구 평리동 서구노인주간보호센터, 수성구 중동 김신요양병원 요양보호사 3명이 추가 확진자로 확인돼 이들 시설은 일시 폐쇄 후 방역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대구시는 밝혔으며, 경북 경산시 남산면 서린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명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의료병동에서 전체격리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밀알사랑의집은 양성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음성판정을 받은 거주인과 직원 39명은 휴양림으로 전원조치 돼 시설 내 방역작업을 마무리할때까지 생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