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도란, 살림터서 인권침해...성공회 노조, 고난주간 단식농성 진행
도란도란, 살림터서 인권침해...성공회 노조, 고난주간 단식농성 진행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4.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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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사회복지재단 노동조합, 인권침해 책임을 재단에 묻기 위한 성공회주교좌성당 내 농성 돌입

도란도란, 살림터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을 촉구하며 고난주간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성공회 노조 지회장
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성공회 노조 지회장

관악구에 위치한 ‘함께사는세상(이하 함세상)’은 ‘배제되고 밀려나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성공회 산하 사회복지기관입니다. 함세상에는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도란도란’과 노숙인시설인 ‘살림터’가 있습니다.

임영인 사제는 2013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살림터’ 원장과 ‘도란도란’ 원장 및 ‘함세상’ 대표사제직으로 재직하며 거주이용인과 노동자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도란도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지회(이하 ‘노조’)를 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영인 사제의 거주이용인들 및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범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는 거주이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진단 설문지와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처방과 약물복용 전 과정이 강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퇴소 협박에 시달리고, 카톡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당장 쫓아낸다고 겁박하여 기어이 개인 카톡대화 내용을 열람하였으며 원장 이야기를 안 좋게 한다는 이야기에 이용인은 임영인 원장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임영인 사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만큼 떨어져 마지막으로 밀려온 온 이들에게 ‘살림터’ 규칙이 그렇다는 구실로 끊임없이 강제퇴소 협박을 일삼아 왔고 이에 견디다 못한 이들은 결국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다시서기 위한 위안과 힘을 얻어야 될 곳에서 피해와 상처를 이들이 임영인 사제를 표현 한 말은 ‘미치광이’ ‘괴물’ ‘독사’ 등 이었습니다. 

임영인 사제의 거주이용인에 대한 강제 및 강요행위는 노동자를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이에 부당한 지시 및 권한남용의 사실을 지적하고 거부하면 징계가 따랐고 결국은 일터에서 쫒겨나야 했습니다.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채용하고도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기근로계약을 강요하였으며 거주이용인의 식비예산을 대폭 줄여 기본적 영양을 맞추기에 어려운 식사를 한동안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임영인 사제에게 찍힌 노동자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쫒겨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노숙인생활시설 인권메뉴얼에는 정서적, 정신적 학대와 자유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이를 즉시 신고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인권지킴이단 등을 통하여 즉각 해결해야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임영인 사제의 행동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의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성공회 사제로서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거주이용인들과 노동자들은 재단측에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성공회 사회선교기관 운영주체인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하 ‘재단’)은 제기된 모든 민원과 진정서 접수 등에 응답은커녕 묵살하고 방조했습니다.  

시설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시설장으로부터 발생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시설장의 인사와 운영의 책임이 있는 재단이 나서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대처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시설에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사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였고,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의 보직변경만을 중재로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관할관청의 직접조사로 임영인 사제는 시설장에서 물러났으나 이후 성공회는 임영인 사제를 성공회대학 총무처장에 이어 일본성공회 동경교구로 발령을 받았으며 성공회 서울교구 감사직을 수행했습니다. 심판받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가 심판하고 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를 두고 공범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호소와 직접행동을 계속 이어온 지난 3년여의 시간동안 재단은 그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으며 사건의 진상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는 피해 당사자이자 생존자로서 내몰리고 쫓겨 난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에 함께하며 4월 14일(일) 10시, 고난주일을 시작으로 4월 21일(일) 부활주일까지 대한성공회 주교좌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성공회가 성공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실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살피고 지켜주는 존재로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노동자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단식농성을 알리는 사회복지노동조합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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