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 사회복지재단 노사, 전 시설장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 합의 이뤄
성공회 사회복지재단 노사, 전 시설장 인권침해 관련 진상조사 합의 이뤄
  • 사회복지노동조합 기자
  • 승인 2019.04.1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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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농성 2일차에 찾아온 반가운 합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노조)은 15일 오후 5시, 재단 산하시설인 함께사는 세상 내 도란도란 지적장애인시설과 살림터 노숙인시설에서 발생한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 사실에 따른 조치에 합의했다.

노사합의 후 노사교섭위원들이 농성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노사합의 후 노사교섭위원들이 농성장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노조의 산하 지회인 사회복지지부 성공회 지회는 고난주일인 지난 4월 14일 성공회주교좌성당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임영인  前 시설장 인권침해에 대한 재단 공식사과 · 합당한 처벌 · 진상조사대책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지회장 단식투쟁 등을 시작했다. (참조: 도란도란, 살림터서 인권침해... 성공회 노조, 고난주간 단식농성 진행)

재단과 노조는 합의문을 통해 '임영인 前 살림터 · 도란도란 시설장의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한 권한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재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바에 대해 확인한다'고 전문에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합의한다고 했다.

노사합의서 전문
노사합의서 전문

또한 진상조사위원회의 목적과 역할, 구성방법과 권한 등에 합의하면서 5월 중으로 구성될 위원회의 활약상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농성을 풀고 향후 위원회 구성과 진행중인 단체교섭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식농성 진행중인 성공회 김치환 지회장
단식농성 진행중인 성공회 김치환 지회장

아래는 노사합의서 전문이다.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산하 ‘살림터 · 도란도란’ 前 시설장의 거주이용인 인권침해 및 시설종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노사 합의서>

노사는 임영인 前 살림터 · 도란도란 시설장의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사한 권한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재단의 책임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바에 대해 확인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를 합의한다.

1.명칭
-명칭은 ‘임영인 前 시설장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로 한다.

2.목적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 진상 조사 및 책임 있는 조치의 마련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문제와 대안 마련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 결과에 따른 재단의 문제해결 역할과 관리감독 방안 마련

3.역할
-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의 조사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 조사를 통한 처분 및 피해 해결 방안의 권고
-임영인 前 시설장의 인권침해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4.구성
-위원은 노사가 추천하는 각 3인으로 한다.
-위원은 인권, 노동권,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노사가 상대방이 추천하는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5. 대상 및 범위
-임영인 前 시설장의 ‘함께사는세상’ 재임기간 중 거주인과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으로 한다.  

6. 기간
-위원회는 5월 중으로 구성하며, 조사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노사 일방의 신청이 있을 시, 1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7. 효력 및 권한 
-위원회는 노사의 합의로 운영되는 재단의 임시 공식 기구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결과를 재단은 수용하며 이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 노사는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자료 및 일체 필요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2019년 4월 15일,  대한성공회서울교구사회복지재단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