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학대 루디아의집, 시설ㆍ법인 5월까지 폐쇄
거주인 학대 루디아의집, 시설ㆍ법인 5월까지 폐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0.03.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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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권침해가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루디아의집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는 미온적 태도로 시설을 운영한 해당법인에 책임을 물어 5월까지 '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 2회에 걸쳐 시설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설폐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3월 중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릴 계획이며, 추후 시설․운영법인․이용인․보호자 청문절차를 걸쳐 5월까지 시설폐쇄 행정명령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에 대해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현재 법률자문을 받아 사전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청문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취소 시 해당법인은 ‘민법’ 제77조(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시설 행정처분과 더불어 시설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빠른 시일 내 최대한 많은 거주인을 해당시설에서 분리하고 전원, 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이용인 지원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시의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단체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이용인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주인 지원 대책(긴급전원, 자립지원) 추진방향과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시설폐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시설 이용인 권익보호를 위한 전원 및 자립지원 대책을 거주인 유형별로 꼼꼼하게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해당시설에서 현재도 생활하고 있는 거주인 보호를 위해 다른 시설로의 긴급 전원이 필요해 거주인과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과 대면 면담을 진행하고, 시가 확보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전원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 도 구성해 투입할 계획이며,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이용인 자립지원 대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4시간 지원체계가 갖춰진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의 입주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거주공간과 퇴소자 정착금 추가 확보, 동료 상담을 통한 정서지원체계 마련 등 이용인 자립지원 방안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이번에 시설 및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루디아의집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7명에 달하는 종사자가 11명의 시설 거주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이 확인돼 인권위로부터 시설폐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 정진우 복지기획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