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정년 70세 연장ㆍ겸직 허용 돼나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정년 70세 연장ㆍ겸직 허용 돼나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3.12.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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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의견 수렴...15일까지 지자체에 접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반대 입장"...협회 회원 의견 취합해 전달 예정

보건복지부가 의견 수렴 중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안이 법인과 시설장 중심의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다.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 중인 주요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완화 ▲시설 민간 위탁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겸직허용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는 공개모집 안하고 채용 가능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종사자 고령화 및 시설 구인난 해소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을 기존 종사자 60세에서 65세로, 시설장 65세에서 70세로 각각 5세씩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안부 회계제도과 유권해석을 근거로 시설 민간 위탁시 법인전입금을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갱신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공모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 기존 수탁신청 법인이 수탁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에 반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수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 특정 시설에서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으로 나머지 모든 산하시설의 위수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시설장의 상근의무도 기존 공무원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은 과도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상근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하고, 상근의무 위배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것으로 변경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변경안에 대해 한 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언 듯 정년이 5년 더 늘어나니 반가울수 있지만 대중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은데다,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후세대가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사회복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철저히 법인과 시설장 중심으로 개편을 예고한 것.”이라며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데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변경안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운 반대 입장.”이라며 “한사협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취합해 의견을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쇠복지시설 등에 이번 관리안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