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 갈등만 부추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 대부분 '폐기'
사회복지계 갈등만 부추긴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 대부분 '폐기'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17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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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연령 △위수탁 절차 및 규제완화 △시설장 겸직허용 △시설장 및 종사가 공개모집 △고용승계관련 가점기준 등 현행 유지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경력인정(100%), 개정
개정안 폐기되자 반대의견 제출한 한사협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상향 등으로 논란을 빚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안’이 대부분 폐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살펴보면 논란이 된 △보조금 지원연령 △위수탁 절차 및 규제완화 △시설장 겸직허용 △시설장 및 종사가 공개모집 △고용승계관련 가점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경력인정(100%)만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조금 지급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종사자와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을 시설장 만70세, 종사자 만65세로 개정하려고 했으나 현행(시설장 만65세, 종사자 만60세)을 유지했다.

또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을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법인전입금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을 삭제하려고 했으나 이 또한 현행 유지됐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 시설장의 친인척과 설치 운영자인 법인의 임원 등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지 않도록 한 것을 시설 설치 운영자 또는 시설장의 배우자 및 4촌 아내 친인척은 위원으로 임명 및 위촉하지 않도록 변경하려던 안도 폐기됐다.

아울러 다수 시설을 운영 중인 법인의 경우 특정 시설이 행정처분을 받으면 다른 산하시설의 위수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최근 3년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수탁 심사시 반영할 것을 폐기하려고 했던 것도 원상 복구됐다.

개정안 폐기되자 한사협에 '비판 여론' 확산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개정안 의견 수렴과정에서 일부 반대입장을 표명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한사협 현장의 소리에는 man..이라는 아이디로 “한사협이 법 개정과 관련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 타 단체가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마치 이 논의를 시설장 대 직원, 시설의 족벌제도, 사유화로 몰고가 대다수의 사회복지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버렸는지 답을 요구한다.”며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일규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사협 박일규 회장은 "지침 주요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제됐으며, 갑작스럽게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해 회원들과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지침 주요개정사항 관련 의견조회를 내려보낸 뒤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사협 측은 22일로 연장하고 긴급이사간담회를 개최해 지방사협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한 한사협 안을 정리해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시설장과 직원의 정년을 65세에 맞춰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복지부가 법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끼워넣어 개정하려는 의도와 시기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당초 내놓은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인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를 폐기하려 한 것은 복지부가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지금 비판을 받아야 할 대상은 회원들의 입장을 전달한 한사협이 아니라 사회복지계의 갈등을 부추긴 복지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사협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기존 종사자, 시설장 지급상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70세는 타분야에도 공감을 얻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연령 65세를 감안해 종사자, 시설장 동일 65세로 동일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 이유로 사회복지 현장 내 종사자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 문제 심화, 퇴직 공무원 보은인사 우려, 청년 일자리 문제 심화 등을 사례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