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사회복지노조 "사회복지 공공성 해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철회하라" 규탄
참여연대ㆍ사회복지노조 "사회복지 공공성 해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철회하라" 규탄
  • 전진호 기자
  • 승인 2024.01.02 0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사회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반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절차와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삭제 등을 담은 지침 개정을 예고하자 시민단체는 ‘사회복지 공공성을 췌손한다’며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2월 28일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1일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위·수탁 절차 및 규제 완화 △인건비 보조금 지원대상 아닌 시설장 및 종사자 공개모집 원칙 삭제 △시설 종사자 및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을 시설장 65세에서 70세로, 종사자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안이 뜨거운 화두가 됐으나 오히려 이에 가려 올라온 개정(안)이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복지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클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위수탁 절차 과정에서 수탁 심사 시 법인이 받은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반영하는 내용을 삭제한다는 뜻은 그동안 법인의 관리소홀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패널티.”라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은 법인의 잘못을 눈감아주겠다는 뜻에 불과하며, 대형 법인의 권한이 비대해지면 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조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족벌 운영체제 및 시설사유화 강화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시설장 상근의무를 삭제했으며,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없는 특수관계 범위를 완화하고,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면 공개모집 원칙에 예외를 두고 채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라며 “이는 바꿔 말해, 시설장 상근의무는 줄여주면서 4촌을 벗어난 친인척이면 운영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풀어주고, 인건비 보조금 지원 대상만 아니면 비공개로 채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족벌 운영과 시설 사유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의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들여다볼수록 개정 배경이 무엇인지 걱정스럽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 의무를 회피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한 결과인 듯 하다. 이는 회계 부정과 폐쇄적 인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복지현장 노동자 및 이용자・거주자 인권침해를 방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개정(안)을 철회하고 내용 전반을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