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도록 일하고 싶다. 제대로 일하고 싶다. 나의 일을 인정받고 싶다'
직장인이라면 한번 쯤은 내 뱉었을 말들이다.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싶다. 존중받고 싶다. 기여하고 싶다'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든지, 마음 속 깊은 곳에 새겨진 바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을 통해 일의 의미를 발견하며 조직과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야 말로 일을 하는 이유이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 사회복지사들이 오늘도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를 마주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다.
그러나 대개의 직장이란 곳은 구성원들의 존재의미를 발견하는 성장의 장이 되기보다는 조직의 목적만을 위한 소모의 장이다. 일을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직장에서는 구성원들의 소망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경제ㆍ정서적 압박감이 지배하게 되고 끝내는 타성만이 남게 되어 주어진 일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만 남는다.
직장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오직 생계만이 남는다. 그리고 다수의 사회복지현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회복지사들이 조직과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발견되기를 희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만이 아니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사회, 조직, 회원으로서의 권한 주어져야
사회, 조직, 회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질 때 당당해지는 것이다. 그 당당함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존재의미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그럼으로 권한을 사회복지사들이 부여받기 위한 3가지 차원의 권한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에게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로부터의 권한이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과 제도, 조례들을 제개정한다. 그러나 아무도 사회복지사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인데도 말이다.
사회복지사는 정책집단이어야 한다. 그럼으로 사회, 복지, 노동 정책 등 배분적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과 관계된 법률 및 조례, 제도와 고시 등의 제개정에 있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지방협회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무조항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사협회가 정책집단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선심성 복지정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위원회 및 위수탁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추천한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가와 지역의 장기 복지플랜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 정치적 이해관계자가 공익단체나 학계 등의 분야로 추천됨으로써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지역에서 사회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일선의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배제된 채 결정된 내용만 수행하고 평가당하는 것은 일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위수탁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들이 참여하여 일선 현장을 유린한다. 이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위원회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조직으로부터의 권한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사들의 존재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방만한 경영과 비리, 노동착취와 인권의 미보호로 인해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안에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억압적 노동행위의 근절 및 처벌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이용자의 서비스 제한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에게는 헌신성이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야 한다. 물론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재해보상법'에 관련 내용이 기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묵인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현장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비리 법인 및 운영자에 대한 3진 아웃제를 신설하여 위탁의 회수 및 취업제한을 명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일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법인과 운영자들로부터 사회복지사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다.
셋째 회원으로서의 권한이다.
사회복지사협회의 대의원 제도에 평사회복지사의 대의원 할당제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회원은 평사회복지사이지만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법인과 상위 운영자들이 참여한다. 이런 이유로 협회의 의사결정은 대다수의 평사회복지사들보다는 소수의 사회복지사들 중심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들 소수의 사회복지사들은 이미 유형별 협회와 단체의 의사결정권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의사결정의 독점이다. 결정권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지배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된 대의원제도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을 중심으로 앞서 제시한 사회로부터의 권한, 조직으로부터의 권한에 참여한다. 지역사회 보장계획, 위수탁 심의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제개정,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조례, 제도와 고시에 관한 검토의견에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이 담겨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예로써,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의 개선을 정부와 학계가 아닌 현장 사회복지사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고, 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의 개정시에도 대의원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여 종사자의 정년확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협회 및 대의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책임과 의무만 있는 사회복지 현장은 사회복지사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참여할 경로도 없고 권한을 주지 않는 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을 냉소적으로 만든다.
사회복지사들과 관계된 많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강화할 때 당당한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다. 당당한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때 당당한 협회가 되는 것이다. 소수에게 권한이 집중된 협회,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배제된 현장, 복지가 아니라 정치에 의해 결정된 폐해들 속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들이 존재의미를 발견하고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복지현장이 되기 위한 이 제안을 이번 선거에서 귀담아 들어주길 희망한다.